소진공 지원대상 확인서 받아도 은행서 담보 요구
지역신보 상담 4배 증가 …발급 업무 폭주로 지체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정책자금을 받으려 해도 신용대출을 꺼리는 은행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저리(1.5%)의 경영애로코로나자금(이하 코로나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코로나자금을 12조원까지 늘리며 더 많은 소상공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우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 이상 하락했어야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된다면 소진공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받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가 발급되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은행을 찾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저리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발길을 돌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찾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소상공인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다.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다시 은행을 찾아 대출 신청 절차를 밟는다. 정부에서 힘들게 마련한 긴급정책자금인데도 일반 대출과 다를바 없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신보는 이로인해 대출 보증서 발급 업무가 폭주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하루 상담 건수가 평균 60건이었는데 올해 3개월간 하루 평균 240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자금 대출이 병목현상을 빚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보증 신청·접수를 민간은행에 위탁하고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은 연체없으면 현장실사없이 공급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자금 집행을 서두르기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분산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까지 보증서 없이 대출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보증심사를 위탁할 경우 보증이 부실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보증 책임을 안아야 하는 지역신보는 위탁을 주저할 수 있고 1000만원 이상 대출 소상공인은 보증서가 필요하다.

정부의 코로나자금도 당초 2조2500억원에서 12조원까지 늘어나 앞으로 보증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자금 대출신청은 쇄도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소진공에 접수된 신청액은 2조9849억원, 신청건수는 5만7235건에 달했는데 정부 정책자금이 확대되면서 신청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진공은 지난 6일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가 코로나자금 대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처럼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긴급정책자금'의 성격에 맞게 은행에서도 '보증' 요구보다 신속한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과 동일한 절차의 대출이라면, 정부의 긴급지원대출금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며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말하는데 은행에서도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중기부와 현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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