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생활고 해결을 위해 일자리 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노인 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을 하는 7115명으로 4개월간 기존 활동비 27만원과 일자리 쿠폰(상품권) 5만9000원을 추가해 모두 32만9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을 중단한 경로당 9988 행복나누미 사업 참여자 55명에게도 사업 재개일까지 임금 7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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