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23일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시청사 본청과 2청사, 4개 보건소 주변의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역 감염병 대응 중심부인 시청사와 보건소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찰 협조를 구해 시설경계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4개 구청별 2개 부서, 부서별 1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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