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신축·개보수·경관 개선 등
축종·면적 따라 지원 금액 상이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추가 신청 사업비는 177억원이다. 전체 예산 327억원 중 1차로 150억원을 지원받는 농가 34곳 선정은 마무리됐다.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다. 만 50세 이하로 해당 축종의 농장을 3년 이상 경영하거나 축산관련 고등학교·대학 졸업자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축종과 축사 면적에 따라 다르다. 한육우 26만원/㎡(최대 11억원), 양돈 77만원/㎡(55억원), 육계 36만원/㎡(41억원), 산란계 72만원/㎡(81억원), 낙농 26만원/㎡(12억원) 등이다. 

융자가 80%이고 자부담은 20%이다. 융자는 연리 1~2%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사업은 △축사 신축과 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경관 개선 시설 △방역·분뇨처리 시설 △태양광시설 설치 등이다.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지역의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 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신용 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963억원을 투입했다. 농가 338곳이 참여했다. 2022년까지 농가 400곳 1500억원 지원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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