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홍보, 5월 1일부터 시행

[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이 교통안심 도시 조성을 위해 사고 발생 집중 도심지역 내 최고제한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시행' 홍보에 나섰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속도)이 개정돼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에서 기본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단양농협주요소 앞∼별곡3교차로, 단양관광호텔∼단양삼거리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한다.

단양귀뚜라미보일러∼단양농협주유소 앞, 별곡1교차로∼단양소방서, 별곡사거리∼고수삼거리, 교육지원청 앞∼별곡1교차로 도로에 대해서는 30km/h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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