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주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이달 초 고지됐다.

차량 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 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문의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4, 54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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