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준수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이동경로, 장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 권고를 했음에도 충남 천안시민 가운데 일부는 동선정보 제공에 불만을 갖고 청와대 청원을 하는 등 불만을 표출해 시가 곤혼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확진자 가족 중 한 명은 부인의 이동경로가 상세히 나와 고통을 받았다는 청와대 청원을 올려 같은 사안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난 23일 시민 중 한명은 청와대에 ‘천안시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를 제대로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통해 “다른지역은 마스크 착용여부, 이동방법, 방역여부 등 여러정보를 공개하는 반면 천안시는 접촉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동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며, 무증상이라며 확진판정 1일 전 경로만 공개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천안시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제34조에 근거해 공개대상과 공개시점, 공개범위에 대해 지자체에 권고하고 나섰다.

권고에 따르면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과 코로나 19는 증상 발생 시 1일 전 부터 격리일까지를 공개기간으로 해달라고 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하고,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을 공개하지 말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 금지와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민들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권고 이상의 정보공개를 요구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대로 지난 6일 ‘천안 줌바댄스 강사의 남편입니다’로 청와대에 청원한 한 시민은 “유달리 경로가 상세히 나왔다”며 “각종 댓글뿐만 아니라 거짓을 사실인양 기사화하는 것까지 심각한 인격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시 관계자는 “초기와 달리 현재 확진자 발생이 진정국면에 돌입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일부 시민들의 걱정과 염려는 이해하나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시는 준수하고 있고,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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