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신차구입 500만원 지원

[아산=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사업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 7대이다.

시는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형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의 LPG 신차를 구입하면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 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공고일 전일까지 아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중, 차령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해당 공고문에 첨부돼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오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시청 별관 2층 기후변화대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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