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행정명령 등 처벌 강화

[금산=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충남 금산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추진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군민은 행동지침에 따라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 시 집에서 휴식하기, 외출자제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직장에서는 2m 이상 간격 유지,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퇴근 후 집에 바로가기를 이행하고, 사업주는 재택근무·유연근무,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영상회의 대체, 공용 공간 폐쇄, 유증상자 즉시 퇴근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군은 각 소관 관리시설 시설·업종별로 관광문화체육과, 허가처리과, 교육가족과에서 경찰서·교육청과 협조해 매일 해당 시설을 현장점검·안내·계도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는 시설·업종별 방역지침을 따를 것을 행정지도하고 위반 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벌금 300만원 이하)하고 해당 비용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수막, 포스터, 전단, 재난문자 등 각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회단체를 통한 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군청 내 구내식당은 점심시간 2개 조 시차적용 식사를 진행 중이다.

문정우 군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 중"이라며 "군민들께서 비록 어렵더라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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