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 시행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시행하고,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확대했다.

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와 보고는 영상 및 서면으로 실시하며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 모임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퇴근하면 즉시 자택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식사 시 비말 접촉 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대민업무 수행 시 마스크 사용,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등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다. 

이장희 총무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특별 복무지침을 철저히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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