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재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수거로 깨끗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중구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과 유해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구는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교통 및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중점 단속·정비한다. 

또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하고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 등은 전화번호를 추적해 배포자 등을 끝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지난달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일명 '폭탄전화'로 이를 통해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를 예고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고 있으나,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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