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제천화폐로 '지급'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41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4개월 간 7000여 가구에 모두 41억8000만원이 지원하며 지원금은 제천화폐로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수급자에게 52만원,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을 가구원수·보장구분에 따라 다음 달 지원한다.

지급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천화폐를 수령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박선희 시 통합관리팀장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제천화폐로 지급하면 지원받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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