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교 교복 무상 지원

[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충북 지역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통학 택시 지원대상이 중학교까지 확대된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원안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규철(옥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도내 읍·면 소재 76개 중학교 중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이 30분을 웃돌거나 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의 학생이 수혜 대상이다.

오는 9월부터 31개 중학교 학생 188명이 통학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학 차량은 버스·택시 형태가 모두 가능하지만, 추가된 중학생들은 모두 통학 택시로 지원받는다.

학생들 부담액은 없고, 소요 예산 약 8억5700만원 모두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이 조례는 신설 학교의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 및 재난 발생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이날 서동학(충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도 원안 의결돼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과 전·편입 학생들이 1회에 한 해 교복이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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