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의 한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 설치된 CCTV가 실제 작동하는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이용자에 의해 신고된 연수동 A사우나 CCTV가 경찰 조사 결과, 모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는 CCTV 3대가 실제 작동 중이었고, 여자 탈의실에는 설치된 CCTV가 없었다.
남자 탈의실 입구에는 ‘도난 방지용으로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안내문도 붙어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나 건물주는 “관련법을 잘 모르고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지자체의 장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장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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