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같은 긴급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국 지자체가 조례개정 절차를 생략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등을 인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공원·도서관·경기장·박물관 등 내부 상가·매점 등의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시행령은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가액의 1%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례로 요율을 모두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령 범위 내에서 요율을 인하하려고 해도, 조례개정을 거쳐야 해 자치단체별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난에 따른 피해의 경우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로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 폐쇄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현행 관련법률에 따라 폐쇄 또는 휴업기간을 감안, 기간연장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 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도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