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이달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을 잇따라 받으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86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양 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 대회, 경로 행사 등도 개최 하거나 후원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지난 16일 업무 관련 용역회사가 추진해야할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관련 주민 설명회’를 부군수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앞서 13일에는 ‘코로나 19’와 관련 노고가 많은 실·과에 격려 명목으로 초콜릿(30만원 상당)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줬다. 최근엔 군 취약 계층 등에 4만여 매의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며 군수의 실명이 들어간 문자 메세지를 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주민 A씨(46·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밖에 생활을 자제하며 군의 지침에 협조하고 있는데 군이 나서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함 마음뿐”이라고 하소연 했다.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 선거법 86조와 선거법 255조 부정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행정 조치와 공직 선거법 준수를 청양군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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