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5일까지 종교·문화·체육시설 관·경 합동 점검 실시
코로나19 감염증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실시하고 잇는 가운데 충북 진천군은 고강도 대책들을 펼치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종교·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충북 모든 지자체에서 진행한 기독교계 종교시설 운영실태 점검 결과, 군은 47%의 운영률을 보여 충북 평균인 3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군은 23일 종교시설을 포함한 게임 관련업, 노래연습장, 신고 체육시설 등 총 310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4월5일까지 운영 중단과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군은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경찰과 함께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마찰을 대비해 지구대 인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수사팀도 구성해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합동점검 중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을 적발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소요되는 입원·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군은 또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우선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업무 중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내·외부 회의와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며 사적인 모임·행사·여행을 제한하기 위해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복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예고하는 등 공직 내부에서의 거리두기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기섭 군수는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와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기간동안 방역과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