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올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에 따른 점점 기반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3∼6월)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 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간 내 신고 시 면제된다.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계약서) 또는 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단, 임대의무기간 준수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공적의무 위반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옛 임대주택법 6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임대사업자 제외)이다.

신고 항목은 신고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 시점까지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이다.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는 렌트홈에서만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홈 콜센터(시스템 ☏ 031-719-0511, 제도 ☏ 1670-8004) 또는 군청 도시재생과 주택팀(☏ 041-339-772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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