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증 약품 불법 유통 의혹
약사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검찰이 미검증 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톡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메디톡스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받고 자체 조사를 하는 한편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스의 청주 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 업체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 간부 직원 B씨(51)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이 회사의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로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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