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규 확진 100명중 공항서 34명 발생
중대본, 26일 0시부터 유증상자 진단 검사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하자 정부가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137명(해외유입 227명)이며, 이 중 3730명이 격리해제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0명이며, 격리해제는 223명 증가해 전체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중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4명이다.

대구에서는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처음으로 10명대로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경기 21명, 서울 13명, 경북 5명, 충남 3명, 세종 2명, 제주 2명, 전남 2명, 강원 1명, 울산 1명, 인천 1명, 부산 1명이다.
확진자 수가 지역별로 크지 않지만 해외유입 환자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다.
신규 확진자 100명 중에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51건(51.0%)이나 된다.
유럽 29명, 미주 18명(미국 13명), 중국 외 아시아 4명, 내국인 44명, 외국인 7명, 검역 34명, 지역사회 17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돼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 조치에 협조하는 한편 지인·직장 동료 등에 전파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해주고, 가족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유럽과 미국 이외 지역 입국자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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