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행정명령·축제 취소 등 봄 나들이객 차단 주력
타지 비해 소극적이어서 효과 의문 … 시민의식 절실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봄철 도내 주요명소를 찾는 나들이객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 창원시와 창녕군, 전남 영암군 등 타 지역 지자체가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23일부터 진해지역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경화역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경화역으로 오갈 수 있는 출입구 11곳을 전체 전면 폐쇄하고 방문객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창녕군도 다음달 19일까지 창녕낙동강유채단지 및 남지개비리길 출입을 전면 폐쇄한다.

해당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상춘객 방문과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무심천변 벚꽃 만개 시기가 다가오면서  충북 청주시도 몰려들 관광객 방문을 대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사항은 무심동로(송천교~청남교), 무심서로(흥덕대교~방서교) 구간 내에서 △2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주·정차 금지 △노점상 영업 금지 △음식물 섭취 및 음주 금지 등이다.

시는 이 기간 시청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해 나들이객들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한 쪽으로만 걷는 일방통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심천변 벚꽃이 피는 구간이 10㎞ 상당에 달할뿐더러 해마다 수많은 상춘객이 몰렸던 점을 고려했을 때 시의 행정명령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긴 구간에다가 수많은 인파 속에 통제는 물론 실질적인 행정명령 이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집회 금지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지만 2m 이상 간격 유지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충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다음 달 충주댐 물문화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충주호 벚꽃축제를 취소했다.

그러나 나들이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내놓은 대책은 구역 곳곳에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플래카드 게시에  불과하다.

청풍호 벚꽃축제 취소한 제천시는 상춘객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아직 없다.

시는 추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전남 구례 산수유 마을에 꽃구경하러 다녀왔던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야외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의 대처는 소극적이기만 하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강제적인 행정조치보다 높은 시민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봄철 나들이 자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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