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대상 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10호)'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칩, 성형숯 등 15개 품목이다. 

관리소는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와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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