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명.법인 5곳 선정…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

[공주= 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으뜸납세자'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 1년 간 고액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건설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각각 5명씩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납세자는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해기계항공,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엠씨솔루션 주식회사,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다.

개인은 허만영·손경선·한경민·이민숙·서인석씨 등 5명이 영예를 안았다.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에겐 앞으로 2년 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당초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전면 취소하고 감사패를 지난 24~25일 개별 전달했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튼튼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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