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동사항 공개… 1억 이상 ↑ 24%
1억~5억 보유 41.6%… 부동산 등 요인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가 올해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6명의 재산변동내역을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6조에 따라 지난 1년 간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했다.

관할 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은 '공직자윤리법' 10조에 따라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29명(시장 1, 부시장 2, 시의원 21,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공개된다.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7명(자치구 의원 59, 공직유관단체장 8)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 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7억41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9명이고 감소한 공직자는 27명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는 1억~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41.6%(40명)로 가장 많다.

전년 대비 재산 증가 액수는 1억원 이상인 경우가 23.9%(23명)로 가장 많았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다.

감소는 직계 존·비속의 등록 제외(고지 거부 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이 따른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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