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제241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일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초기에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기 발의됐다.

여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협의체 구성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체결 권장과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인미동 의원은 "우리 유성구도 어은동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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