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에
총 1300만원 받고 다시 유포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유포했다.

A씨는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으로부터 총 1300만원을 받고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B씨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A씨와 B씨 외에도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2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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