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와 성희롱 발언 등을 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A교육지원청 소속 B씨(55·5급)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자로 직위 해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B씨의 갑질 및 성 비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한 뒤 관련 조사를 해 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직원에게 식사(술) 자리를 강요하고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도록 했다.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일과 시간 후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직원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포함한 언어적 성희롱도 다수 있었던 파악됐다. 

B씨는 직원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도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징계 의결 요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갑질로 조직문화를 와해시키는 행위는 공무원 범죄에 준해 정상 참작 없이 엄중 처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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