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갈등 정당 사유 안돼"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모와 겪은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갈등이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위장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6일 오전 11시 40분쯤 충북 영동군에 있는 아버지 B씨(76)의 축사에서 차량을 정비 중이던 그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가 차량 정비를 하다 적재함에 깔려 숨진 것처럼 현장을 위장한 한 뒤 약 5㎞ 떨어진 집으로 도주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고장이 났던 트럭을 수리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경찰은 축사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같은 해 9월 9일에도 삶은 감자에 고독성 살충제를 몰래 넣어 아버지와 어머니(75)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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