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긴급지원 관련 추경안 심사
소상공인 지원·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등 지원근거 개정 심의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지난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6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실 및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과 노동자에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심사했다.

 김득응 위원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최대한 협조하면서도 지원 대상에 빈틈이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빈틈없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대책 중 농업 분야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서 "농업인도 이번 사태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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