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 소속 247명 참여…정규직 고용 요구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협력사 노동조합원들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현대모비스 충주협력사노조는 조합원 247명이 원청인 현대모비스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사내 하청 소속”이라며 “현대모비스가 수시로 관리감독 및 업무 지시를 내리지만 협력업체 소속이고, 제조업에서 파견은 엄연히 불법이기에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는 매출액 35조, 임직원 3만2000여 명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지만 이면에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고혈이 담겨 있다”며 “이제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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