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감염병 종료 때까지
39개 모든 점포 실질적 혜택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공설시장 상인을 위해 39개 모든 점포의 시장사용료를 4월부터 코로나 종료 때까지 10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3월 사용료 50% 감면에 이은 추가 감면 조처다. 

군에 따르면 현재 옥천공설시장 내 사용 허가자는 26명으로 월 부과액은 375만원 정도다.

군은 민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감면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든 분야의 소비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공설시장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료 100% 감면을 추진했다”며 “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건물주도 임대료 감면 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 공설시장 임대료는 노점(5.2㎡당) 1만1000원, 일반점포(21.09㎡당) 5만7960원, 먹거리 점포(22.95㎡당) 13만580원, 도소매판매점(1012.93㎡) 206만4280원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