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1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서산= 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들에게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감면은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최대 30만원)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점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 소비의 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예상됨에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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