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29일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중위소득 72% 이하만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기초생계비 △검사치료비 및 약제비 △입학금·수업료·검정고시응시료 △기술습득 및 진로상담비 △소송비 등이다. 지원 내용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되며,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청소년 본인은 물론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 등이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심해용 교육청소년과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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