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2곳을 설치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용암초등학교 등 10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하반기에는 무인단속카메라 33대와 교통신호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외에도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시는 병천초 등 10곳에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위한 태양광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했고, 5월까지 노란발자국을 천안교육지원청·녹색어머니회와 협업해 남산초 등 30개 학교(62개소)에 설치한다. 

횡단보도 대기 공간 시인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옐로카펫도 3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을 막기 위한 노상주차장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오룡동∼영성동구간 약 250m에 이르는 노상주차장 114면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30면은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지난 22일 완료했으며, 다음달까지 공사마칠 계획이다.

구만섭 시장 권한대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형량이 강화된 만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며 “스쿨존 내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대폭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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