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대전·충청·세종지역 기업 중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겠다고 신고한 기업이 2778개소라고 29일 밝혔다.

피해업종은 학원업(17%)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13%), 여행업(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신청 건수가 전월 동기 대비 691%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코로나19 영향이 큰 4개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장기화되면서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수당까지 지급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이용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를 방문(☏1350)하면 된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되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에서도 감원보다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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