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31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29~31일 4·15 총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지난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8세 이상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이 기재됐고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명부에서 누락됐거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하면 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음으로 꼭 확인해봐야 한다"며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꼭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누락자를 등재한 뒤 3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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