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정완영 기자] 세종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현장 점검을 한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기간 동안 읍·면·동, 경찰서, 식약처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일 오후 현장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조치 여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출입자 명단 작성 여부 등이다.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소에는 1차 현장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위반 시에는 행정명령,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호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종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며 "이 기간 유흥시설에는 가급적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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