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8명·대전 10명·충남 13명·세종 4명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최다

▲ 연합뉴스

[충청일보 특별취재팀] 4·15 총선 충청지역 선거구 28곳에 후보로 등록한 113명 가운데 35명이 전과 기록이 있다고 신고했다.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충북은 후보자 31명 가운데 8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청주 상당 선거구 민생당 김홍배 후보는 전과가 무려 6건에 달한다.

1993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국토계획이용법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1996년 12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 9월에는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물었다.

보은·옥천·영동·괴산 한나라당 최덕찬 후보는 전과가 5건이다.

2003년 1월 무고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2007년 11월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벌금 100만원, 2008년 12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18년 12월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제천·단양 민주당 이후삼 후보는 3건의 전과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99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 음주운전으로 2차례 기소돼 2003년 4월 1일과 같은 달 22일 벌금 100만원씩을 물었다.

청주 청원 민중당 이명주 후보는 2008년 6월과 2010년 11월 집시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1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청주 서원 민생당 이창록 후보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 흥덕 통합당 정우택 후보는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남은 선거구 후보 44명 중 13명이 전과 기록을 가졌다.

서산·태안 민주당 조한기 후보, 논산·계룡·금산 통합당 박우석 후보, 천안을 배당금당 김성용 후보는 과거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을 냈다.

공주·부여·청양 무소속 정연상 후보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을 물었다.

대전은 후보 등록 28명 중 10명이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

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음주운전)와 우리공화당 이동규 후보,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음주운전)가 각각 도로교통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구갑 충청의미래당 이강철 후보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에 이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지기도 했다.

세종은 등록 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가 있다.

세종갑 정의당 이혁재 후보는 음주운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3건의 벌금형과 1건의 징역형을 받았다.

세종을 민생당 정원희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제출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가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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