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역 일반도로 시속 50㎞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내 차량속도를 주거·상업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 도시부 내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사업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처럼 차량 중심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 보다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도심부 내 도로의 속도를 하향함이 필요하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시속 60㎞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한다.

하지만 이를 시속 50㎞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30㎞인 경우는 보행자 1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부 도로에서 5030 속도관리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시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74개 노선, 집산도로와 이면도로 227개 노선 등에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시는 국비 5억2000만원과 시비 28억원을 들여 속도 하향 사업과 교통안전표지 정비 사업을 병행한다.

시는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구역에서 속도 준수율을 높이고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의 교통신호체계가 유지되도록 신호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지방경찰청은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 단속을 3개월 간 유예,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토록 할 예정이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는 교통안전 행복도시 대전이 실현되도록 행정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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