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충남 금산군이 지난 27일부터 영유아 교통안전을 확보키 위해 교통안전용품 바구니형 신생아 카시트 지원에 나섰다

이 사업 지원 대상은 다자녀(2자녀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2020년생 출생아다.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18년 도로교통법 어린이 안전조치 강화로 13세 미만 아이가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 60000원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카시트 보급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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