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자에 포인트로 지급…현금처럼 사용

 충북 충주시가 다음달 중순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어치 아동돌봄쿠폰을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긴급 지원한다.

 이 쿠폰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아동수당 수급가구에 지급돼, 코로나19로 인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아동수당(2013년 4월~2020년 3월생) 수급자 9548명이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까지 소급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3월 출생해 4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쿠폰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의 90% 이상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 등)나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가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와 일치하면 그 카드에, 일치하지 않으면 가구원 중 가장 최근 결제한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관관 카드가 없는 경우는 다음달 6~1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나 각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키프트카드로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올해 말까지 도내 다양한 업장(대형마트ㆍ백화점ㆍ온라인쇼핑몰ㆍ대형 전자판매점ㆍ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쿠폰을 먼저 지급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아동돌봄쿠폰 예산 38억7000만원을 긴급편성한 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등이 휴원하면서 아동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진 과정상 4월 중 지원이 가능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043-850-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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