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연기,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음식ㆍ의료ㆍ여행ㆍ공연ㆍ유통ㆍ숙박업체(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시는 과태료나 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 방안을 실시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재산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신청에 우선 지원하고, 지방세외수입법 적용 대상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 시민에 대해 필요 시 직권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함께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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