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안전성능 보강 지원금
1동 당 '최대 2600만원' 지급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능 보강 지원금을 최대 2600만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며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다.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대상시설물은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도는 성능보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능보강이 의무화 되는 올해는 총 사업비 중 4000만원 이내 3분의 2, 1동 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나 해당 시·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LH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윤영산 도 건축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며 "공사비용 지원이 한시적이지만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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