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 신고,납부 및 코로나19로 납부연장신청

[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군은 30일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세무서에서 3월에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4월에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우편 및 전자우편, 방문 접수로 가능하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 신고ㆍ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니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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