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군군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발생한 태안 원유 유출 당시 보상을 받지 못 한 자의 보상 신청을 다음달 중순까지 집중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서부면 천수만 지역 29개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군청 수산행정팀에서 발송한 보상대상자 우편물을 수령한 피해 어민에 한해 가능하다.

보상을 희망하는 어민이 우편물에 동봉된 지원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거주지 마을 이장 또는 서부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유류 피해 보상 집중 접수 기간 후에도 오는 7월 30일까지 보상 신청을 받지만 그 후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피해 어민들은 접수 기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홍성군 전체 대상자는 1572명이며 서부면 대상자는 군 전체의 92%인 14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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