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특별취재팀]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북한국무위원회 최룡해 제1부위원장이 향후 대북제재와 ‘코로나19’사태로 인민들 사이에서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거세게 제기된다면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제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룡해는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정치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17년 10월 당 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최룡해는 2017년 10월 당 조직지도부장 임명됐고, 당시 적대 및 경쟁관계에 있던 황병서 조연준 김원홍 등 핵심 간부들을 2018년 최룡해의 조직지도부 검열로 숙청 혹은 좌천시켰다.

그 결과 북한 권력 엘리트 내에서 최룡해와 직연(職緣)으로 연결된 주요 간부들이 당·정·군의 핵심 보직에 다수 임명되어 최룡해의 영향력이 확대됐으나, 2019년 4월 조직지도부장 대신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최룡해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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