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4월1일부터 시행
규정 위반시 천만원 부과
확진자 78명 늘어 9661명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해외유입자로 인해 증가하면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입국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0시 현재 누적 확진자수는 9661명(해외유입 476명·외국인 40명)이며, 사망자는 158명이라고 밝혔다. 입원 환자 중 195명이 퇴원하면서 격리해제는 9661명 중 5228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78명이다. 대구는 하루 확진자 수가 14명이다. 서울 16명, 경기 15명보다 적다. 발생 이후 전국 최다 도시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려온 것이다.

나머지 지역은 경북이 11명, 충북이 3명, 강원 2명, 제주·경남·전북·부산에서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나머지 지역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항 검역에서 13명이 발생하면서 연일 나오고 있고, 각 지역 발생 확진자도 해외 유입자가 상당수로,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지만 4월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키로 했다. 그동안 자가격리없이 능동감시만 하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은 비자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로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다만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 지적에 따라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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