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30일 시가 제출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지원 추경예산을 원안 의결했다.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51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심사를 벌여 시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1065억원 증액한 2조5925억원이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455억원, 교부세와 교부금 2억원, 순세계 잉여금 608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소득 격감을 겪는 시민을 위한 긴급재난생활비 638억원과 소외계층 지원비 498억원, 방역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16억5000만원이다.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구성원 수에 따라 4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심의한 추경안은 31일 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시는 추경안이 통과하면 즉시 집행하도록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한범덕 시장은 이날 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주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가정 경제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꺼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