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리고 총 9명으로부터 현금 140여만원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는다.

고교생으로 전해진 A군은 실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인터넷에 "KF94 마스크 100장을 25만원에 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6일 청주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거래 사이트나 직거래를 이용하고 거래하기 전 사기 예방사이트에서 판매자의 계좌·전화번호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기준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기 피해 관련 신고 79건을 접수하고 이 중 25건에 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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