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미검증 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톡스 대표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메디톡스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받고 자체 조사를 하는 한편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스의 청주 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 업체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이 회사의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로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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